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소송계속시설, 변론개시시전이라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변론개시시설이 있다.
(3) 판례
판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여 원고 피고 법원의 관계로 발전하므로,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장각하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2.소장의 기재사항
(1)필요적 기재사항(제249조 1항)
①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당사자의 표시는 누가 원고인고 누가 피고인가를 특정할 수있을 정도로 기재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한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소장송달시까지 즉 소송계속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제2설은 변론개시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재판장에게 소장의 적식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준 취지가 변론기일 전에 소장의 형식적 잘못을 신속하게 고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장 단독으
소송대리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실무상 기재하는 것이 보통).
대법원1996.12.20.선고95다26773판결
소송당사자 확정방법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1996.10.11.선고96다3852판결
[1] 당사자의 확
Ⅰ. 소송요건
1. 총설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신청한 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한다( 128조 3항). 구법하에서는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상소장인지의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원심재판장이 처리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심사를 하게 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지연책 등으로
1.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소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없으면 재판없다’라는 말이 있듯 소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재판으로 응답을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